2026년 5월은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약 22만 명의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은 변칙 거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택, 토지 등 국내외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2025년 한 해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므로,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경우
-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히,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8.2만 명에 달하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약 3.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의 변칙거래 검증 강화 및 유의사항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고액·다주택자 및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취득, 저가 양도 또는 고가 양도, 부담부 증여 후 채무 미상환 등 다양한 유형의 변칙 거래를 철저히 분석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주요 유의사항
-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허위 계약서 작성은 절대 금지됩니다.
- 세액 계산 오류 방지: 양도 차익 산정 시 필요 경비와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겸용 주택 과세 판단: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 주택의 양도 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유형별 주요 안내
자산 유형별로 신고 방식 및 고려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유의사항 |
|---|---|---|
| 국내 부동산 | 주택, 토지 등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 | 실거래가 신고 원칙,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
| 국외 부동산 | 해외 소재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양도 | 환율 변동 고려, 해외 납부세액 공제 여부 확인 |
| 국내 주식 | 대주주 주식 및 비상장 주식 양도 | 양도 차익 및 손실 통산 가능, 증권거래세 별도 |
| 국외 주식 | 해외 상장·비상장 주식 양도 |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복수 국가 신고 시 주의 |
편리한 신고를 위한 방법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를 이용한 간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사례의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납세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기한 내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무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의 강화된 검증에 대비하여 모든 납세자는 신중하게 신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