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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중단속!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시 6만원 벌금

2026년 4월 20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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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중단속!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시 6만원 벌금

2026년 4월 20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교통사고 분석 결과,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중 단속은 이러한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운전자들은 더욱 엄격해진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단속 기준

새롭게 강화된 우회전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이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밟는 순간은 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서서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만약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해당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차에 방해될 염려가 없는 경우' 서행이 가능했던 부분이 삭제되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조됩니다. 단,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우회전 시에는 서행하며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일시 정지하는 차량의 모습

위반 시 처벌 내용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차종 범칙금 벌점
승용차 6만원 10점
승합차 7만원 10점
이륜차 4만원 10점

지정차로 위반, 신호위반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동반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위반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과 그 앞에 정지한 차량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전자들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우선 원칙: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합니다.
  • 전방 주시 철저: 우회전 진입 전 반드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속도 줄이기: 우회전 시에는 항상 서행하며, 언제든 일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일부 교차로에 시범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해당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운전자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개정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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